**********
우선 노동청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하는 곳이지. 임금을 받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략, 근로감독관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수사하여 담당 검사에게 송부하면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허술한 법체계에 화가 납니다.]는 법에 대하여 모르니 하는 소리입니다.
질문자의 주장을 따른다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께서 법을 몰라하는 주장이지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결코 법이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도 돈이 없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1.체무자에게 등록된 재산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가진 재산의 명의를 이전했거나 해서 사실상 등록된
재산이 없게끔 조치한 경우가 되어 체불임금을 못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때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응방법이나 소송 등에 대해
**********
민사소송을 하면 소송 중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된 재산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는 대략 1년이내에 한 재산의 양도 등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명의이전을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등을 적용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산은 [사해행위]등으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2. 체무자에게 등록된 재산은 있으나 고집으로 지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할 수 있는 대응책이나
별도의 소송방법
**********
채무자의 명의로된 재산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가시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시면 될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였다면 소송 후, 판결문이 나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여 경제적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부동산, 자동차. 산업기계. 특허권. 은행계좌 등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분하고 갑갑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임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노임이냐 도급이냐 등인데,
이에 대한 것은 없고 무조건 임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만큼 법 이전에 문제 해결 방법이 서툴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많은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알려 준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일 중요)대표이사 자연인이 연대보증이 뭔가요? (0) | 2009.06.16 |
---|---|
임금체불 사장의 유형별 대응방법 (0) | 2009.06.16 |
체불시 노무사를 일찍 정하면 유리한 몇가지 이유(임금사건) [출처] 체불시 노무사를 일찍 정하면 유리한 몇가지 이유(임금사건) (박문배노무사의 임금체불 체당금 부당해고 해결방법) (0) | 2009.06.16 |
내일 회사가 망한다면 오늘 꼭 할일 10가지 (0) | 2009.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