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형의 사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한답니다.
10가지로 상세하게 유형별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1. 얌체형
나간 사람들은 절대로 안주고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조금씩 주는 형입니다.
이달에 50%, 말안듣는 사람은 30% 이런 식입니다.
대응 방법 : 빨리 퇴사를 하는게 상책입니다.
나머지 임금은 지불각서를 안써주면 바로 노동부에 고소를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2. 배째라형
돈없다 나도 죽겠다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대응방법 : 정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의 모든 재산내역, 매출채권 등을 파악해
가압류를 걸 준비를 하시어야 합니다.
3. 솔직형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다 미안하다 이런 사장입니다.
대응방법 :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대로 나누자 라고 해서 들어오는 모든 돈을 직원들과 공동관리 하는 겁니다.
일단 현재의 사업을 정리해서 체불된 직원들이 국가로 부터 체당금을 받도록 해주고
사장은 알아서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4. 잠수형
출근을 안합니다. 퇴직한 사람들은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대응방법 :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지말고 고소장을 넣어서 출석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거니 그후 체당금으로 유도합니다.
5. 투자대기형
곧 투자들어온다 기다려라 이런 사장입니다.
대응방법 : 들어오는 투자에 대해서는 다 가지라 하고 지금 먹고죽을 돈도 없다고 하면서
미리 예고하고 전직원이 특정일을 잡아서 사표를 냅니다.
들어올 투자도 못들어오지요 그럼 얼마라도 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뒷거래형(M&A형)
회사의 수익이나 자산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는 스타일입니다.
대응방법 : 배임이나 횡령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둡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경찰서로 가서 고소할테니 달라고
해야 합니다.
7. 제2회사 설립형
지금 회사를 폐업시켜버리고 다른 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그 회사의 이름으로 다 한다
대응방법 : 가장 까다롭고 지능적인 유형입니다. 법인격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동일회사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8. 협박형
고소하면 안준다, 노동부에 갔다왔으니 못준다. 벌금내고 말겠다 이런 유형입니다.
대응방법 : 고소를 하고 진술서를 쓸때 반드시 사장 말을 넣어야 합니다. 고소했으니 안주겠다 라는 사장의 말
을진술서에 넣어서 악질 고의 계획적 체불이라고 진술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말이 검찰까지 가도록 해야 합니다.
9. 버티기형
망하면 차리리 체당금이라도 받지 직원 한두명 남기고 계속 사무실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대응방법 : 나머지 직원들이 한번에 고소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벌금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한두명의 직원이 친인척인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포섭이 안되니까요
10. 짬뽕형
위의 여러가지 유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람입니다.
대응방법 : 체불각서를 반드시 자필로 받고 노동부에 진정한 후에는 절대로 돈을 받기전에 취하하지말아야 합
니다. 장기체불자의 경우 회사를 정리하도록 유도해서 체당금이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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