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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일 회사가 망한다면 오늘 꼭 할일 10가지

by WebHack 2009. 6. 16.

내일 회사가 망한다면 오늘 뭘할까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대체 아래 조짐이 나타납니다.

 

1.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또는 비용 지급불가 사태 발생

2.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퇴사 또는 이사들간의 불화

3. 중요한 자산들의 매각처리 - 돈 될만한 것은 팔기시작함.

4. 회사로 거래처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하기 시작함.

5.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서 독촉장을 보냄

6. 신문대금이나 할부구매한 장비의 대금 연체

7. 빌딩 관리실에서 관리인이 자주 들리거나 사장에게 전화를 함.

8. 사장이 출근을 늦게 하기 시작함.

9. 사장이 직원들의 근태에 대해 관심을 갖지않음.

10. 사장이 짜증을 자주내며 인상이 좋지않거나 막소주를 마심.

11.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1차 부도가 발생

12. 직원들에게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함.

13. 회사의 투자자들이 자주 회사로 전화를 하여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봄.

14.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부나 이사가 회사를 떠남.

15. 사장이 이제 더이상 봉급주기 힘드니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함.

16. 봉급날 가까워오면 사장이 회사에 나타나지않고 당일은 연락이 안됨.

 

위와 같은 증상이 3가지 이상 나타나면 아래와 같은 행동을 취하세요

 

1. 사장에게 체불임금 각서를 받는다

   각서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별로 입퇴사일과 월별 체불액을 적고 

   사장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자필로 서명되어야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해도 사장 소재불명 또는 잠수타면 노동부에서는 100% 인정하지않습니다.

 

2. 회사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각서를 가지고 가서 바로 가압류 한다.

   가압류는 직접 해도 되고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나 공탁금이 들기에 이를 근로자들이 배분하여야 한다. 

    최근 법률구조공단에 노동부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가면 공탁이 나오지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노동부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기까지 한달 가량 걸리니 그게 문제입니다

    빨리 저렴하게 하시려면 노무사를 찾아가 처음부터 사건을 의뢰하는게 비용이 적게 듭니다.

 

3. 값나가는 물건을 챙긴다

   회사의 비싼 장비들, 노트북 이런 것에 대해 직원들이 챙기고

   사장으로 부터 체불임금에 갈음해서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장이 없으면 이사에게라도 받으면 됩니다.

   평소 갖고 싶었던 것을 과감하게 챙기세요.

 

4. 매출채권을 확보한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 미수금에 대한 계약서를 챙기고, 채권이 실현가능한 것은 채권양도를 받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서 형식은 제게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5. 회사의 재무관련 서류를 챙긴다

   경리장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통장 사본, 채권채무 상세내역 등을 챙겨야 합니다.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챙긴다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두고 회사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7. 자기가 관리하는 거래처에 전화를 해둔다

   자기가 관리하는 거래처 사장이나 담당자에게 미리 도산 사실을 알려서 대비하게 해준다.

 

8. 직원들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둔다

   체불임금이 있는 직원들이 메일주소를 교환하고 카페 등을 만들어서 수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9. 밀린 식대, 우유값을 계산한다.

   낼부터 백수생활이 시작되니 자기이름으로 식당에 밀린 식대나 우유값이 있으면 다 계산해버린다.

   지금 안갚으면 나중엔 귀찮아서 못갚는 사태가발생하고 본의아니게 잔돈 때문에 양아치가 된다.

 

10. 직원중에 아는 노무사가 있다면 찾아가서 상담한다.

   직원들이 노무사를 만나 상담 한다. 가급적 무료상담하는 곳이 많으니 그곳으로 가고

   알지못하면 저를 찾아와도 됩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과  일정을 파악하고 짐을 싸서 각자 집으로 간다.


P.S 이런 블러그가 생긴 이유는 나도 임금체불이 너무 많이 되서 짜증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