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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체불시 노무사를 일찍 정하면 유리한 몇가지 이유(임금사건) [출처] 체불시 노무사를 일찍 정하면 유리한 몇가지 이유(임금사건) (박문배노무사의 임금체불 체당금 부당해고 해결방법)

by WebHack 2009. 6. 16.

1. 합리적인 시각의 확보 - 바람직한 대책 수립

   - 체불이 몇달동안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사장도 근로자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못하고

     서로가 헛된 기대를 하거나 감정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노무사의 합리적인 시각과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2. 체불액의 정확한 산정 - 금전적 이득

   - 근로자들끼리 임금체불 사건을 한두명씩 먼저 진행하는 경우 세금공제 전으로 신고하기도 하고

      또 임금을 지급시기에 따라 체불된 걸로 잘못 정리해서 체당금 사건 진행시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산정으로 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부정수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노동부 사건처리의 용이

  - 대개 임금사건이나 체당금 사건을 노무사가 수임하면 노동부 조사시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해줍니다.

    체당금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끼리는 사건처리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진술이나 임금계산이 용이합니다.

 

4. 사장에 대한 대응이 용이

  - 임금사건이든 해고사건이든 사장과의 대응이 가장 골치아픈데 노무사가 이를 대신합니다.

     체당금 사건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정보의 부족입니다. 특히 사장이 협조하면 큰 손해가 나는줄 아는거죠

    노무사가 사장을 찾아가서 만날수있으니 해결이 쉽습니다.

 

5. 근로자들끼리의 다툼이나 갈등 해결

  - 근로자들끼리 파가 갈리거나 갈등이 불거지면 차후에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사건이 어려워집니다.

   

6. 채권 확보 유리, 채권양도 등의 도움을 받음

  - 노동부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기전에 채권을 빨리 가압류할 수 있어서 채권확보나 경합시 유리합니다.

   

7.  필요한 기초서류의 사전확보

  - 퇴직전에 노무사를 정하여 미리 체당금 사건의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해두시어야 합니다

    그럼 사건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차후에 사장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무사를 일찍 선임하지않는 이유는 나서는 근로자대표가 없거나 잘 몰라서 입니다

큰 비용이 든다고 잘못 아시는 것이고 나홀로 하면 수임료 아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체당금 사건의 경우 제 경우 카페회원들은 착수금을 받지않고 있으며

다 끝나고 받는 수임료도 사건을 근로자들끼리 진행해 금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금전상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