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1 2009년 소득공제(종합소득세) 지난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만 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사업소득이나 이자ㆍ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있었다면 지난해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었지요. 신고할 때 소득공제 부분도 적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까요? 직장인들도 연말되면 내가 받을 소득공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할텐데요~ 연 24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이한 공제항목을 적용한 A씨는 0.53% 라는 적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유럽은 최고세율이 40%라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뛰고있는 박지성은 세율이 최고 50%라더군요;;(우리나라는 최고 35%)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기좋죠? ㅋ 그럼 2009년.. 2009.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