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만 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사업소득이나 이자ㆍ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있었다면
지난해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었지요.
신고할 때 소득공제 부분도 적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까요?
직장인들도 연말되면 내가 받을 소득공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할텐데요~
연 24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이한 공제항목을 적용한 A씨는 0.53% 라는 적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유럽은 최고세율이 40%라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뛰고있는 박지성은 세율이 최고 50%라더군요;;(우리나라는 최고 35%)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기좋죠? ㅋ
그럼 2009년도 바뀐세법에 따라 얼마나 세금이 나오나 잔~뜩 공제 받아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알기쉽게 설명해드릴께요. 게다가 직접 계산할줄 안다면, 어디가서 아는 척도 할수있고 공제에 속하는 여러 혜택을 미리 적용할 수 도 있고, 여러모로 실용적이겠죠?
국세청 홈텍스만 하다보면 어느상품에 가입하거나 누구명의로 해야 공제되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월200만원 직장인이 0.53%±@ 세금이 나오는지 하나씩 봅시다^^
1.근로소득공제
우선 본인의 총소득에서 제일 먼저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 각종 경비가 많이 들어가듯, 근로자들도 근로활동을 위해 의식주, 출퇴근 등 각종 비용이 들어기 마련이죠. 연봉 자체가 순수입이 아닌데도, 이 비용까지 포함해 세금을 물리게 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공제’가 나온 거랍니다.
하지만 다음 표에서처럼 소득구간별로 차등해서 공제해준답니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이신 분
총급여액의 80%공제
500만원 ~ 1,500만원 이신 분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공제
1,500만원 ~ 3,000만원 이신 분
9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공제
3,000만원 ~ 4,500만원 이신 분
1,1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공제
4,500만원 초과 이신 분
1,2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공제
눈이뱅글뱅글 하시나요?^^; 우선 근로자의 최대 세금혜택이 근로소득공제라고 제일 먼저 공제하는 겁니다. 연봉이 2400만원인
직장인 A씨. 위 표에서 3번째 구간에 해당하므로 공제액은 900만원+135만원=1035만원이 되는군요. (이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1365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일단 A씨는 136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금액이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하지만 공제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2.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하는 가족수에 따라 공제가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는 들어가는 비용도 많을테니 그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요.
2009년부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 들어갑니다 ^^
* 본인 - 무조껀 150만원 공제!!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600만원이하)라면 150만원 공제!
* 60세이상 부모님 -150만원씩 공제!! (여기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600만원 이하)
* 20세이하 자녀분들 -150만원씩 공제!!(여기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600만원 이하)
* 형제자매도 근로소득(이자소득빼고) 600만원 이하고(여기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6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면 150만원 공제!!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추가로 (추가공제)
* 어르신이 70세 이상이시라면 100만원 또 공제 합니다.
* 장애인공제 200만원 추가
* 배우자있는 여성분 50만원 추가(위에 소득기준에 걸리신분은 여기해당안되요^^;) 배우자 없는 여성분이 세대주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50만원 공제 됩니다.
* 6세 이하 자녀분 있으시면 추가 100만원!!
* 당해 출산하시거나 입양하신적 있으심 200만원 추가!!
* 자녀 두 명 있으시면 50만원 추가!!, 세 명 150, 네 명 250, 다섯 명 350....
이를 합산하면 7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구한 ‘근로소득금액’이 1365만원이므로, 과세대상 금액은 61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네요.
아래에 나와 있는 공제 항목도 이런식으로 차감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3.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근로자시면 연봉의 4.5% 내신거 있으시죠?
그걸 공제하는 겁니다. 2400만원 이면 108만원 공제!!
(단 공무원분이시면 본인이 8.5% 내셨어도 국가가 8.5%낸거 합쳐서 17% 공제됩니다.)
또 퇴직연금보험료도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해줍니다
아직까지 어려운거 없으시죠?^^a?????
4. 특별공제 (근로자만 됩니다. 사업자는 그냥 표준공제 100만원입니다. 단 성실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되고 +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 합니다.)
여기 특별공제에 해당되는거 다 합치면 100만원 넘는다 하시면 합치신거 공제하시면되고,
★ (4. 특별공제가) 100만원이 안된다 하시면 그냥 표준공제 100만원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것만 하시면 세금계산 거의다 끝낸겁니다 별거아니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내신거 있으시죠? 일명 4대보험... 그거 공제하는겁니다.
보통 건강보험은 연봉의 2.54%, 연봉이 2400만 이면 61만원
보통 고용보험은 연봉의 0.45%니깐 연봉이 2400만 이면 11만원
* 개인적으로 든 보험있으시죠?
생명ㆍ상해ㆍ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장성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가입했다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나중에 만기환급 받는 부분빼고, 보장성 부분만 공제가 된답니다. 그 액수는 보험회사에서 알려준답니다. 아 참, 100만원 한도 잊지마시구요!!
* 의료비공제
의료비가 다 공제 되면 좋겠지만 나라에서는 소득의 3%정도는 통상 지불범위라고 보고 공제를 안해줍니다 ㅋ (그래도 올해부턴 카드로 의료비 긁은것도 신용카드,의료비 중복 적용^^)
의료비가 많이 드신분들만 계속 읽어주세요~
의료비에는 라식수술, 스케일링, 틀니, 출산관련비용, 건강진단비, 안경 콘텍츠렌즈 포함됩니다.
A▶ 본인,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
B▶ 그외 분들에 대한 의료비 - 총급여의 3%(700만원한도)
A + B 해주시면 의료비 공제액입니다. (B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A에서 차감합니다.)
* 교육비 공제
본인에 대한 교육비 전액
배우자, 자녀분들, 형제, 처남, 처제분들 1번 기본공제에 해당만 하신다면 아래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부모님들의 교육비 공제는 안되네요 ㅜㅜ)
자녀분들의 유치원 or 유치원생들 다니는 학원비 !!(연 300만원 한도)
초중고 자녀분들 교육비 !!(학원 안 됨) (연 300만원 한도)
배우자, 자녀분들, 형제, 처남, 처제분들 대학등록금 !!(연 900만원 한도)
대학원은 본인 밖에 안됩니다.
* 주택자금공제 (세대주만)
A. 저축불입액의 40%
B. 원리금상환액 (모기지) 40%
(A,B 두개합쳐 300만원 한도)
C. 3억이하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 100%(전부)
(A,B,C 세가지 합쳐서 1000만원 한도)
* 기부금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해지고;;(종교기부금이 많으신분들은 링크참조)
기부한돈은 공제됩니다. 사업자도 공제됩니다.
여기까지가 4번 특별공제 였습니다. 이제 사업자 분들도 같이 공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슬슬 세금계산을 들어올리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5. 개인연금저축
2001년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이면 불입액의 40% 공제 72만원한도,
2001년 이후 가입하신 연금저축이면 불입액의 100% 연300만원한도 공제 !!
(아까 퇴직연금보험이랑 한도 같이 적용되는거 잊지마세요~)
6. 신용카드공제 (근로소득자만 해당)
A ▶(신용카드사용액 -총급여의 20%) *20% 공제! 600만원 쓰신 연봉2400만원 근로자라면 24만원
B ▶총급여의 20% (2400만원 근로자면 480만원)
C ▶500만원(한도)
A, B, C중에서 제일 적은금액이 신용카드 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카드 사용액이 600만원이라면
{600만원 - (2400만원 × 20%)} × 20% = 24만원 이 나오네요.
이 밖에도 소득공제 항목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 소득공제 내용 바로가기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ye_index.htm
이제 99%끝났습니다. 세율을 곱해봅시다. 2009년부터 소득세가 줄었죠^^
과세표준
2009
2010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 4,600만원
16%
15%
4,600만원 ~ 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위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빼시고 각종 공제 빼신 금액에서표의 구간대로 세금을 곱해서 더합니다.
ex) 아까 2400만원 근로자가 근로소득공제를 빼서1050만원에서 각종 공제(인적공제 본인+배우자만 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적금 연100만원, 보장성보험 연100만원, 국민연금 연108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연26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를 빼서 474만원이 남는다면474만원의 6%인 28만 4400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공제항목을 더 적용시켜서 더 줄일수도 있겠죠?^^)
왜 세율이 여러가지냐면, 만약 공제 다 해서 고소득자를 예를들어 공제 를 제한후에 5000만원 과표가 나오면 1200만원 이하부분 30만원 +1200~4600만원 구간은 3400만원 어치니깐 여기서 16%하면 544만원 + 4600~5000만원 구간은 400만원어치니깐 여기서 25%하면 100만원.
다 더하면 674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7. 근로소득세액공제
아까 나온 28만4400원 에서 마지막으로 또 공제 해줍니다^^
50만원 이하는 >> 55%를 공제
50만원 초과는 >> 초과부분 * 30% + 27만5천원
(100만원이라면 초과부분이 50만원이니 30%인 15만원+27만5천 이 공제금액이죠)
아까 28만원4400원이 나왔으면 55%공제한(곱하기 0.45) 12만 7980원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진짜 0.53%죠?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국세청 고객센터 : http://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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