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1 체불임금 민사소송 관련 **********우선 노동청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하는 곳이지. 임금을 받아 주는 곳이 아닙니다.대략, 근로감독관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조사/수사하여 담당 검사에게 송부하면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허술한 법체계에 화가 납니다.]는 법에 대하여 모르니 하는 소리입니다.질문자의 주장을 따른다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즉, 질문자께서 법을 몰라하는 주장이지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결코 법이 허술하지는 않습니다.질문자께서도 돈이 없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1.체무자에게 등록된 재산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가진 재산의 명의를 이전했거나 해서 사실상 등록된 재산이 없게끔 조치한 경우가 되어 .. 201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