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직구 물품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 변경
이제부터 합산과세가 변경 되었음
동일 입항일에 두 건 이상의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다른 날 구매했을 경우 과세하지 않게 된다.
해당 개선 사항은 11월부터 반영된다. 다만, 동일한 판매업체로부터 같은 날짜에 여러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유지된다.
관세청(입항 후 1달 이전까지 목록 조회 가능) -> 오른쪽 위에 햄버거 메뉴 클릭 ->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 클릭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통관관련 잘 되어 있는 사이트(광고가 있긴함) - 조회번호가 있어야함
ㅇ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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